서울시, 반지하주택 이어 영세상가에도 '물막이판' 지원한다

이성희 기자 2022. 10. 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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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소규모 영세 상가에 폭우 시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 제공

올해부터 서울 지역 영세 소규모 상가도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무상 설치를 지원해온 데 이어 올해 지원대상을 영세 소규모 상가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로 빗물이 원활히 배수되지 못해 발생한 노면수가 건물에 들어오게 될 때 막는 침수방지시설이다. 물이 출입구 등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구와 창문 등에 벽 같은 판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적은 비용의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침수피해 예방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물막이판 지원대상 확대는 지난 8월 집중호우가 계기가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당시 폭우로 서울 2만8477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저지대 주택은 1만9673가구고, 저지대 지하층이나 저층에 입주해 침수된 상가는 8804곳에 이른다.

지원 대상은 지난 8월 침수피해를 상가 전체를 비롯해 과거 침수 피해 이력이 있거나 침수에 취약한 지역의 소규모 상가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8월 침수 피해 상가부터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 등 융자 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상가 1곳당 100만원 상당 혹은 2.5㎡ 규모 물막이판을 지원한다. 같은 건축물 안에 있는 상가는 최대 5곳(500만원 이내)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예산을 32억원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물막이판 설치는 건물 소유자뿐 아니라 소유자 동의서를 소지한 관리자나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이달 중순부터 각 구청 치수과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손경철 서울시 치수안전과장은 “소규모 상인이 수해로부터 안전한 영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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