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몰라도 여기선 안돼", 원격근무 근로자 웹캠감시 美기업 패소

황국상 기자 2022. 10. 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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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국 기업이 원격 근무 근로자를 웹캠으로 감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코로나19(COVID-19)로 원격 근무가 일반화된 지금 이같은 외국 법원의 판결이 다른 기업들에게 어떤 여파를 미칠지 주목을 받는다.

또 "근무지에서 자행되는 근로자에 대한 영상 감시는, 비록 그 감시가 은밀하게 이뤄지든 아니든 근로자 사생활에 대한 상당한 침해라고 봐야 한다"며 "이는 EU(유럽연합) 인권협약에도 위반되는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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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한 미국 기업이 원격 근무 근로자를 웹캠으로 감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코로나19(COVID-19)로 원격 근무가 일반화된 지금 이같은 외국 법원의 판결이 다른 기업들에게 어떤 여파를 미칠지 주목을 받는다.

10일 테크크런치(TechCrunch) 등 외신에 따르면 플로리다 소재의 한 회사에 근무하는 체투(Chetu)라는 이름의 회사는 네덜란드에서 텔레마케터를 채용했다. 이 회사는 직원에게 화면공유 프로그램이 깔린 웹캠을 켜도록 지시하고 이 직원이 하루 9시간 근무하는 모습을 스트리밍을 통해 받았다.

해당 직원은 "하루 9시간 카메라로 감시받는 게 불편하다"며 "이건 내 사생활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껐다"고 주장했다. 또 "당신들은 이미 내 노트북에서의 모든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나는 내 화면을 당신들에게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회사의 조치는 해고였다. '근무 거부' '지시 불복'이 이유였다. 이에 해당 직원이 회사가 자신을 부당해고했다고 네덜란드 법원에 제소한 것이었다.

법원은 이같은 회사의 조치에 대해 "웹캠을 계속 켜두라는 회사의 지시는 근로자의 사생활 존중과 충돌한다"고 판단했다. 또 평결을 통해 "회사가 웹캠 감시를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 회사가 직원에게 소송비용과 밀린 임금, 미사용 휴가일 보상 등 다른 비용들을 지급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비경쟁조항(non-compete clause, 이직시 일정 기간·업종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없애야 한다고 판결했다. 회사는 또 5만달러의 벌금도 내야 한다.

테크크런치는 "회사의 조치는 체투가 소재한 플로리다에서는 통용됐을지 몰라도 노동법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이한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했다. 실제 네덜란드 법원은 "카메라로 하루 9시간을 추적하는 행위는 네덜란드에서는 용인되지 않고 균형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근무지에서 자행되는 근로자에 대한 영상 감시는, 비록 그 감시가 은밀하게 이뤄지든 아니든 근로자 사생활에 대한 상당한 침해라고 봐야 한다"며 "이는 EU(유럽연합) 인권협약에도 위반되는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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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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