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교생 폭행 집행유예 체육관장, 항소 통해 체육관 지속 운영

배상철 2022. 10. 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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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원주의 한 체육관 관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초교생 제자를 약 1시간 동안 폭행, 물의를 빚었다.

해당 관장은 결국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3년,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관장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고 체육관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초교생 제자 폭행 체육관장 실형 올 3월2일 오후 7시 30분쯤 원주의 한 체육관에서 관장 A(36)씨가 제자 B(11)군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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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원주의 한 체육관 관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초교생 제자를 약 1시간 동안 폭행, 물의를 빚었다. 해당 관장은 결국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3년,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관장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고 체육관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발 우려 등 불안하다는 반응과 항소시 1심 명령 효력이 중단되는 만큼 정당하다는 의견이 교차, 논란이 일고 있다.
 

▲ 일러스트/한규빛

 

#초교생 제자 폭행 체육관장 실형

올 3월2일 오후 7시 30분쯤 원주의 한 체육관에서 관장 A(36)씨가 제자 B(11)군을 폭행했다. B군이 약속을 어기고 피시방에 갔다는 이유로 약 1시간 동안 폭행이 지속됐다. 검찰 조사 결과, 관장 A씨는 제자 B군의 머리, 얼굴, 뒤통수, 등, 옆구리, 배 등 온몸을 약 150회에 걸쳐 때렸다. 또 23회에 걸쳐 B군을 넘어뜨리고, 5회에 걸쳐 몸을 짓누르는 등 신체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B군의 부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B군의 부모는 당시 글에서 “오죽하면 경찰이 CCTV를 보지 말라고 했다”며 “눈을 감으면 CCTV 화면 속에서 쓰러져 기어가는 아이가 보여 잠을 잘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신교식 부장판사)은 최근 해당 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1회 있다는 점, 다른 어린 관원들이 지켜보는데도 1시간가량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장, 항소 후 체육관 지속 운영

관장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취업 제한만 풀어달라는 것이 항소 이유다. A씨는 항소와 함께 현재 자신의 체육관을 지속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불안하다는 학부모들의 반응이 상당하다. 원주의 한 학부모는 “실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관장 A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지역 축제에 참여한 것을 봤다”며 “폭력을 행사한 이력이 있는데도 아이들을 계속 지도한다는 점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같은 일이 발생할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생계가 걸려있는데 평생 해온 일을 그만두라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지난 15년 동안 무탈하게 체육관을 운영해 왔고, 저를 믿고 자녀를 체육관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있다는 점을 함께 봐 달라”고 호소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이 항소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2심 결과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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