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의식잃은 종업원 계속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업주, 항소심 7년

박양수 2022. 10. 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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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을 폭행해 의식을 잃었는데도, 계속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가게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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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 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을 폭행해 의식을 잃었는데도, 계속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가게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2019년 8월 10일 자정쯤 경기도에 있는 피해자 B씨 집 주변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3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가게 종업원인 B씨가 무단 결근한 데 대해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돈 많으면 때리라"고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B씨를 만나러 가는 길에 술에 취한 상태로 2㎞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원심 재판부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이 구금된 교도소 인근으로 이사 오는 등 사회적 유대 관계가 견고해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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