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지대 소규모 상가 침수 피해 막는다..물막이판 설치 지원

박경훈 기자 2022. 10. 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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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집중호우 발생 시 빗물을 차단해 침수 피해를 막는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소규모 상가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시작한 물막이판 지원 대상을 반지하 주택에서 소규모 상가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침수 피해 이력이 있거나 침수에 취약한 지형의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소규모 상가 1곳당 100만 원 상당의 물막이판 설치 또는 2.5㎡ 규모 물막이판 설치 중 하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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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1개에 상가 최대 5곳 지원
이달 중순부터 설치 신정 접수
[서울경제]
상가에 설치된 물막이판.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집중호우 발생 시 빗물을 차단해 침수 피해를 막는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소규모 상가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시작한 물막이판 지원 대상을 반지하 주택에서 소규모 상가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물막이판은 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외부와 이어진 출입구, 창문 등에 설치하게 된다. 적은 비용의 간단한 설치 만으로도 침수 피해 예방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8월의 국지성 폭우로 침수 대비가 부족한 소규모 상가의 피해 사례가 급증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 폭우로 서울시 전체 2만 8477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저지대 주택은 1만 9673가구며 저지대 지하층이나 저층에 입주해 침수된 상가는 8804곳이다.

이에 서울시는 침수 피해 이력이 있거나 침수에 취약한 지형의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시는 올해 침수 피해 상가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유흥업소,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 지원 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시는 소규모 상가 1곳당 100만 원 상당의 물막이판 설치 또는 2.5㎡ 규모 물막이판 설치 중 하나를 지원한다. 1개 건물당 소규모 상가 최대 5곳(500만 원 이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비용은 시와 해당 자치구가 절반씩 부담한다. 서울시는 침수 취약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물막이판 등 설치를 위해 32억 원의 재난 관리 기금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소규모 상가의 물막이판 설치 신청은 이달 중순부터 각 구청 치수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건물 소유자 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소지한 관리자,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가 신청 내용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에 물막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손경철 서울시 치수안전과장은 “서울시는 영세 상인들이 걱정 없이 수해로부터 안전한 영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막이판 설치 지원 사업을 지속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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