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가에 빗물 차단 '물막이판' 지원..가게당 100만원 상당

김은비 2022. 10. 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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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영세 소규모 상가에 집중호우 발생 시 빗물을 차단해 침수 방패막 역할을 하는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손경철 서울시 치수안전과장은 "침수피해를 입은 시민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꼭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소규모 상인들이 걱정 없이 수해로부터 안전한 영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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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주택 물막이판 무상 설치에 이어 올해부터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침수피해 예방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영세 소규모 상가에 집중호우 발생 시 빗물을 차단해 침수 방패막 역할을 하는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여력이 없어 자율적으로 침수 대비가 부족한 영세 소규모 상인들을 지원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침수피해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물막이판 설치 모습(사진=서울시)
물막이판은 집중호우로 빗물이 원활히 배수되지 못해 발생한 노면수가 건물에 들어오게 될 때 막는 침수방지시설이다. 물이 출입구 등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구, 창문 등에 벽 같은 판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적은 비용의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침수피해 예방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무상 설치를 지원해온 바 있다.

시는 최근 국지성 폭우로 노면수가 넘쳐 저지대 상가에 흘러들어와 침수 대비가 부족한 소규모 상가에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규모 상가 물막이판 설치비 지원’은 서울시가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서울의 수방 대책을 담은 ‘더 촘촘한 수해안전망 추진전략’ 중 ‘공공·민간 안전시설 확충’ 분야의 대책으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올해 8월 침수피해를 입은 소규모 상가 8804곳을 비롯해 과거 침수피해 이력이 있거나, 침수에 취약한 지역의 소규모 상가다. 시는 올해 침수피해 상가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소규모 상가 1개소당 100만 원 상당의 물막이판 설치 또는 2.5㎡ 규모 물막이판 설치 중 하나를 지원한다. 1개 건축물당 소규모 상가 최대 5개소(500만 원 이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물막이판 설치를 희망하는 소규모 상가는 10월 중순부터 각 구청 치수과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소지한 관리자,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

손경철 서울시 치수안전과장은 “침수피해를 입은 시민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꼭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소규모 상인들이 걱정 없이 수해로부터 안전한 영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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