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이사비', 중개수수료도 지원합니다"..최대 40만원

이성희 기자 2022. 10. 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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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운반비와 포장비 등 이사비 지원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지원 품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중개수수료까지 포함해 확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청년가구에 한해 최대 40만원까지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 신청할 수 있었으나 여기에 중개수수료도 포함한 것이다. 중개수수료를 미포함하고 이미 신청한 청년도 신청액이 40만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신청 대상은 올해 서울로 전입 또는 서울에서 이사한 만19세~39세(주민등록상 출생연도 1982~2003년)이다. 다만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가 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3.7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55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청년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본인이라면 지원 가능하다.

이번 서울 청년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사회적 약자와 이른바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라 불리는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청년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신청은 오는 11월 16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까지 지원 대상 5000명을 선정·발표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확대와 신청기간 연장은 현장과 청년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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