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억 넘는 고소득자 8명 '세금 0원'.."공제규모 점검해야"

전민 기자 2022. 10. 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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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8억원이 넘는 고소득자 중 8명이 공제 등을 통해 '0'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나 공제 규모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10일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억원이 넘는 고소득을 올린 근로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8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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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평균 연봉 2.8억' 상위 1%서도 384명 '세금 0원'
진선미 "공평한 세 부담 위한 세법 점검 나서야"
진선미 의원실이 분석한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분석 자료. (진선미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연봉 8억원이 넘는 고소득자 중 8명이 공제 등을 통해 '0'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나 공제 규모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10일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억원이 넘는 고소득을 올린 근로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8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체 근로자 1949만5359명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828만원이었는데, 천분위 최상위 구간인 0.1%의 1인당 근로소득은 8억3366만원이었다. 이들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42~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들의 추정 과세표준(7억6822만원)에 42~45%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산출세액은 3억2265만원~3억4570만원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3억원 이상을 공제·감면받은 셈이다.

또한 평균 소득이 2억8560만원인 상위 1% 구간 19만4953명 중에서도 384명이 면세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진선미 의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를 살펴보고 공평한 세 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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