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육공무원 버스정류장서 강제추행..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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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현직 교육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10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6급)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타는 B(30대)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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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현직 교육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10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6급)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타는 B(30대)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직위해제, 징계위 회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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