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3시간 유예

송주현 2022. 10. 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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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11일부터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30분 늘려 3시간으로 연장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2시간 30분(오전 11시30분~오후 2시)에서 30분을 연장해 3시간(오전 11시~오후 2시)동안 단속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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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11일부터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30분 늘려 3시간으로 연장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2시간 30분(오전 11시30분~오후 2시)에서 30분을 연장해 3시간(오전 11시~오후 2시)동안 단속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구간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에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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