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건환경연구원 '겨울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 추진

김기열 기자 2022. 10. 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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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철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방역은 겨울철새 도래로 발생 위험이 높은 고병원성조류독감(AI)과 야생멧돼지, 양돈농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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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건환경연구원.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철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방역은 겨울철새 도래로 발생 위험이 높은 고병원성조류독감(AI)과 야생멧돼지, 양돈농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원은 이 기간 방역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긴급대응체계에 돌입하고 방역취약 분야를 분석해 세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AI의 경우 올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급증하고 있고 겨울철새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과 산란계 농장, 전통시장 유통닭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정밀검사를 실시해 유입 여부를 확인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 경기도 양돈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요 전파요인인 야생멧돼지의 감염확인 지역이 남하하고 있어 유입 위험이 상존한다.

이에 양돈농장 사육돼지, 도축장 출하 돼지와 축산시설에 대한 수시검사를 통해 유입 여부를 확인 할 계획이다.

구제역은 백신항체 형성률이 차단방역에 중요한 만큼 소 전업 사육농가와 돼지 사육농가는 전농가 항체 형성률 검사한다.

또 소규모 소 사육농가의 경우 무작위 추출·불시 검사를 실시해 항체형성률이 낮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백신접종 교육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울산은 지난 2017년 이후 재난성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이는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올겨울도 방역당국과 축산농가가 노력한다면 전염병 없는 울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9월 고병원성조류독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정밀도 평가에서 농림축산부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한 검사를 위해 정밀검사요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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