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영상통화로 성기 노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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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 SNS 앱을 이용해 B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또 범행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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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상 범죄..길거리에서도 범행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피해 여성에게 전화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어버리고, 다시 전화를 걸어 "2년 동안 지켜봤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연락을 반복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 SNS 앱을 이용해 B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SNS를 구경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다른 여성 C씨에게도 발신번호 제한으로 여러 차례 전화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했다. 올해 6월 밤 한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는데도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또 범행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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