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2025년까지 부동산 취득세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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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이 오는 2025년까지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을 전망이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이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시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에 대해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는 "취득세 면제 연장은 환영한다"면서도 "원주로 이주하지 않고,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아직도 꽤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이주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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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이 오는 2025년까지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을 전망이다.
본지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심의를 거친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된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이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시 취득세가 면제된다. 개정안은 이를 3년 연장하게 된다. 다만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1가구 1주택이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없고 국회에서도 쟁점이 되지 않아 문제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취득세 면제 기간을 연장한 이유에 대해선 “기상청 등 혁신도시로 이전 중인 공공기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연장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2개 공공기관 임직원도 혜택을 받게 됐다.
취득세 감면에 대한 사후 관리는 강화된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취득세를 추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는 “취득세 면제 연장은 환영한다”면서도 “원주로 이주하지 않고,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아직도 꽤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이주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기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동반·1인 가구 이주율은 67.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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