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이뻐요" SNS로 여성들에게 자위영상 보내며 스토킹 30대 '실형'

김기열 기자 2022. 10. 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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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스토킹(과잉접근행위)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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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스토킹(과잉접근행위)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인스타그램을 구경하던 중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 이뻐요"라고 말하며 반복적으로 스토킹하고, 영상통화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하자,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다시 팔로우 요청을 했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C씨에게도 휴대전화 ‘인스타그램’ 앱을 이용해 영상통화로 자위하는 모습을 3차례 전송하고, 버스 승강장 근처에서도 여성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도부터 동종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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