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유실·유기동물 입양 최대 25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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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보호소를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할 경우 입양비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8월 말까지 유기동물 입양비를 173건을 지원했다.
입양비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 및 세부내역 영수증 등을 작성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관할 자치구에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입양 1마리당 최대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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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보호소를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할 경우 입양비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선 지난해 기준 3285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으며, 같은 해 입양동물은 945마리로 26.9%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입양률 32.2%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이며 올해도 유기동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는 입양을 희망하지만 절차와 지원내용을 모르는 시민을 위해 관련 포스터 제작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동물보호법 △입양활성화 △동물등록제 등을 주제로 동물보호 및 입양홍보 캠페인을 시내 공원 및 공공시설에서 연 18회가량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8월 말까지 유기동물 입양비를 173건을 지원했다.
입양비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 및 세부내역 영수증 등을 작성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관할 자치구에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입양 1마리당 최대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이다.
광주시는 아울러 반려동물 등록 향상을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지원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을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운영한 결과 총 1121건이 등록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지난 9월에는 반려견 출입이 잦은 시내 10개 공원을 선정해 미등록 반려견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했다.
남택송 시 생명농업과장은 "입양을 희망하는 반려인들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망설여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늘어나는 반려동물만큼 시민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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