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7~28일 산림 및 자연공원 내 불법훼손 집중단속

진현권 기자 2022. 10. 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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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산림 및 자연공원 내 불법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과 자연공원 내 불법 훼손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이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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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산림 및 자연공원 내 불법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산림 및 자연공원 내 불법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는 사전에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불법훼손 행위가 의심되는 곳들을 특정했고 이곳들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하는 행위 △자연공원 시설물 무단훼손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남이섬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108.7ha 규모의 산림이 불법행위로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과 자연공원 내 불법 훼손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이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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