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 밀대로 학생 엉덩이 때린 초등교사 징역형 집유

구본호 2022. 10. 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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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청소용 밀대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때린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9) 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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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청소용 밀대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때린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9) 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교사는 지난 6월 2일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청소용 밀대로 B(12)군의 엉덩이를 11대 때려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교사는 B군이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며 훈육을 이유로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과 법정이 매우 무겁다”며 “아무런 전과가 없고 3300만원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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