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대책..조건부석방·반의사불벌죄 폐지 속도붙나
[앵커]
최근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2의 신당역 스토킹 살인을 막기 위한 개선책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논의를 비롯해 조건부 석방 제도에 대해 대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신당역 살인범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기 직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전주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지난달 말 1심 선고 전까지 별다른 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틈을 탄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영장 기각을 질타하는 목소리와 함께 조건부 석방 제도를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4일)> "이번 영장 청구 기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을 거다…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그걸 어기면 다시 구속하는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해 구속 판단 재량권의 폭과 유연성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건부 석방이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더라도 주거지 제한이나 피해자 접근 금지와 같은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분법적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대법원도 조건부 석방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 4일)>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등에 관해 심층적인 연구와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건부 석방 제도 등 입법적 개선 방안도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는데, 전주환이 그랬듯 피의자가 합의를 강요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스토킹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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