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주택특별공급 운영 부실로 '기관경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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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주택특별공급(특공) 운영 부실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았다.
이번 감사는 국토교통부가 캠코를 감독하는 금융위에 '이전 공공기관 주택특별공급 운영 기준' 위반에 대해 감사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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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공 대상자 확인서 담당자 3명 개인 경고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주택특별공급(특공) 운영 부실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았다.
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캠코의 주택특별공급 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를 해 이런 조치를 했다.
금융위는 2017∼2018년 캠코의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발급 업무 담당자 3명이 규정을 어겨 문책 사유에 해당했지만, 징계 시효가 지나 캠코에 기관 경고, 업무 담당자 3명에게 개인 경고를 했다.
이번 감사는 국토교통부가 캠코를 감독하는 금융위에 '이전 공공기관 주택특별공급 운영 기준' 위반에 대해 감사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중점 감사 항목은 캠코의 지역본부 근무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발급 현황과 경위, 법령 위반 여부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캠코의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는 지방 이전 계획상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로 본사와 부산지역본부만 포함되지만, 캠코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특공 시 12개 지역본부 근무자 61명에게까지 특공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캠코는 지역 본부 업무가 지역 밀착형 업무를 수행할 뿐 본사 업무와 동일해 지방 이전 계획상 이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금융위는 당초 지방 이전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지사는 잔류 부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캠코가 2017∼2018년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발급 당시 운영 기준에 대한 해석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에 별도 질의도 하지 않고 업무 처리를 한 점도 적발했다.
캠코는 주택특별공급에 당첨된 직원들을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원 부산 본사로 이동하게 하고 입주 기준일로부터 6년 이내에 최소 3년 이상 부산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후속 조치했다.
president21@yna.co.kr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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