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다발 든 여성 수상해"..보이스피싱 막은 택시 기사

정미경 인턴기자 2022. 10. 1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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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에서 택시 기사가 탑승객의 통화 내용을 듣고 기지를 발휘해 수천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노란색 봉투 두 개를 소지한 A씨는 택시 안에서 '수천만 원', '대환대출' '도착'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등 대출과 관련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현금 6000만원이 든 봉투를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B씨(30대·여)에게 건네려는 순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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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경남 창녕에서 택시 기사가 탑승객의 통화 내용을 듣고 기지를 발휘해 수천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7일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4시쯤 사천에서 택시에 탑승한 승객 A씨(50대·여)는 오후 5시 11분께 창녕군의 한 은행 앞에 내렸다.

노란색 봉투 두 개를 소지한 A씨는 택시 안에서 ‘수천만 원’, ‘대환대출’ ‘도착’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등 대출과 관련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이 같은 대화를 들은 택시 기사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직감했고 A씨가 택시에서 내린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현금 6000만원이 든 봉투를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B씨(30대·여)에게 건네려는 순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금 금액도 전액 회수해 피해를 막았다.

B씨는 경찰에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주장했으나 그의 휴대전화에서 보이스피싱 일당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창녕에서 B씨를 만나 6000만원을 전달하면 대환방식으로 8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말에 속아 현금을 들고 창녕으로 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를 예방한 택시 기사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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