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포항 주차장 참사'에 숨진 중학생, 보험금 못 받는다

2022. 10. 10. 08: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태풍 '힌남노'로 침수됐던 포항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학생 김 모 군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었죠.

포항시가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김 군이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포항시는 태풍 힌남노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서 숨진 10명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지만, 김 군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태풍 '힌남노'로 침수됐던 포항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학생 김 모 군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었죠.

포항시가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김 군이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포항시는 태풍 힌남노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서 숨진 10명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지만, 김 군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재난이나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돕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은 상해사망 유족에게 최대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김 군은 사고 당시 만 14세였기 때문에 상법상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규정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조항은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는데요, 지난 세월호 참사 때도 해당 조항 탓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예외를 둬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