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알게된 여성에 영상통화 걸어 성기 노출한 3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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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를 보다가 알게 된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영상통화로 성기까지 노출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SNS를 구경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다른 여성 C씨에게도 발신번호 제한으로 여러 차례 전화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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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를 보다가 알게 된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영상통화로 성기까지 노출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피해 여성 B 씨에게 전화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어버리고, 다시 전화를 걸어 "2년 동안 지켜봤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등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 SNS 앱을 이용해 B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성기를 노출했다.
A씨는 SNS를 구경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다른 여성 C씨에게도 발신번호 제한으로 여러 차례 전화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올해 6월 저녁 한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는데도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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