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고 음란 영상 보여주고' 30대 남성 징역 6개월

유재형 2022. 10. 10. 0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음란 영상을 보여주는 등 상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과 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음란 영상을 보여주는 등 상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과 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인스타그램을 구경하던 중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 이뻐요"라고 말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하고, 영상통화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하자,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다시 팔로우 요청을 했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C씨에게도 휴대전화 ‘인스타그램’ 앱을 이용해 영상통화로 자위하는 모습을 3차례 전송하고, 버스 승강장 근처에서도 여성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도부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