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월 100만원' 부모급여..입법조사처 "보편→선별지원 가야"

이정현 기자 2022. 10. 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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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영아기 편중 지원 심화, 육아휴직 수급자 중복도"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에 지급..복지부 "기본골격 안 바뀌어"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 주요 복지정책사업 중 하나인 '부모급여' 신설·도입과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만 0~1세 자녀를 둔 아동 양육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현행 보편적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육아휴직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양육가구에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공론화될지 주목된다.

◇尹 정부,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영아기 돌봄 완화, 소득보장 강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만~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신설·도입을 추진 중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 핵심과제로 정부는 2024년에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지원금액도 늘린다는 구상이다.

부모급여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만 0세 영아에게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공약에는 담기지 않았던 '만 1세 영아'에게도 '만 0세'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절반 수준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만 1세까지 부모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기존 보육수당의 체계도 정비한다.

현행 제공되는 영아수당의 현금 지급액은 만 0세와 만 1세가 모두 월 30만원이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영아수당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한다.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이원화됐던 혜택을 통합한 것이 영아수당이다.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면 현행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합쳐진다. 사실상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부모급여 체계로 일원화되는 식이다.

이를 위한 정부 예산안 1조3000억원은 편성·확정된 상태로, 국회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입법조사처 "가족지원의 영아기 편중 심화·중복지원 문제도…핀셋 지원가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 News1 DB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현행 부모급여 운영방식으로는 제도 본래 취지인 생애초기 부모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면서 "수급대상을 현행 육아휴직제도 하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영아와 양육자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냈다. 즉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주부, 학생, 구직단념자 등)를 부모로 둔 영아에게 핀셋 지원하자는 것이다.

입법조사처가 꼽은 '부모급여'의 문제점은 세 가지다.

먼저 제도 목적의 불분명성과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부모급여 신설 목적은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저출생 위기극복 등인데, 이는 가족지원 일반의 목적을 기술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평가다.

영아기라는 지원대상과 현금급여라는 지원 방식을 시사하는 것 외에는 부모급여 신설의 구체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두 번째로 현금급여의 편중 심화를 문제로 들었는데, 부모급여 신설이 아동수당 지원대상의 청소년층에 대한 지원 공백을 더 야기해 영아기 편중을 더 심화할 것으로 봤다.

마지막으로 기존 육아휴직 수급자에 대한 중복급여 문제도 제기했다.

부모급여를 생애초기 부모돌봄 지원을 목적으로 신설한다면 기존 육아휴직 수급자에 대해서도 중복지급이 이뤄져야하는 만큼 재원 낭비가 심화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부모급여의 설계방향을 현행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생애초기 부모돌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신설되는 부모급여를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아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부모급여를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주부, 학생, 구직단념자 등)를 부모로 둔 영아에게 현행 육아육직 급여의 하한액(70만원)을 지급하는 현금급여로 제공함으로써 기존 육아휴직 수급자에 대한 중복급여는 방지하고, 제도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생애초기 부모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될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 타당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후 국회 예산 심의과정 중 논의가 오갈지는 모르겠지만, 현 단계에서 제도 기본 골격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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