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당근마켓으로 윤석열 대통령 평전 무료 기부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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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중고거래 앱을 통해 윤석열 당시 후보의 평전을 무료 기부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인생이 담긴 책 '그래도, 윤석열'을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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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중고거래 앱을 통해 윤석열 당시 후보의 평전을 무료 기부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인생이 담긴 책 '그래도, 윤석열'을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책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40년지기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가 펴낸 책이다.
A씨는 당근마켓에 책을 무료로 나눠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책을 원하는 15명에게 전달했다. A씨가 기부한 책은 한권에 1만6000원 정도 한다.
공직선거법 제257조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기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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