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여당 간사도 질책한 법무부 '방어 국감'

이윤식 2022. 10. 1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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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방 보좌진들도 '법무부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해도 너무 늦게 온다'고 한다."

지난 6일 법무부 국정감사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의 지적이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여당 간사가 동조하는 게 민망했던지 약간 웃음을 띤 채였다.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낸 정 의원은 "저 역시도 검찰 재직 때 국회에서 자료 요구가 오는 것을 약간 소홀히 한 기억이 떠오른다"면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할 때는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 직원들이 '국회에서 법에 따라 요청한 것이니 신속하게 해줘야겠다'는 마음가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이 소홀하다는 지적은 국감 때마다 나오는 소리이고, 이 중에서도 법무부와 외교부는 '콧대 높음'의 쌍두마차로 통한다. 그러나 올해 법무부의 국감 방어는 도를 지나친 감이 있다. 오죽하면 여당 간사까지 공식 석상에서 지적했을까. 여당은 통상 국감 때 야당의 공세에서 피감기관을 방어해주는데 말이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다음으로 가장 힘 있는 여당 간사 의원실에서조차 '자료 제출이 늦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정도면, 다른 의원실 상황은 불 보듯 뻔하다.

법무부의 자료 제출은 늦을 뿐만 아니라 불성실했다. 법무부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부서별 성별 직원 분포' 자료를 요구하자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며 내지 않았다. 법무부로서는 그냥 직원 수를 세면 바로 제출할 수 있는 통계조차 기존에 없던 자료라며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조 의원의 지적처럼 법무부에는 '관리하고 있지 않은 자료는 더 이상 제출을 위해 노력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할 만하다.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검사 출신 법무부 공직자들은 자신들이 피감기관과 피의자의 지위를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과 법정 증인의 일부 증언 거부권을 보장한다. 그렇다고 피감기관에 자신에 불리한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

[사회부 = 이윤식 기자 leeyunsi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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