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고마워" 남기고 떠난 포항 중학생, 혼자만 보험금 못 받는다

문지연 기자 2022. 10. 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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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당시 주차장 참변
지난달 태풍 힌남노 당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부. /연합뉴스

지난달 태풍 ‘힌남노’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사망한 중학생이 법에 가로막혀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사실이 전해지며 안타까움을 안기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지난달 6일 태풍 힌남노로 침수된 인덕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숨진 주민들에 대한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중학교 1학년생이었던 김모(14)군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돼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재난이나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상해사망 유족에게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현행 상법이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만 14세였던 김군이 보험가입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비극이 발생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경북소방본부

해당 조항은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문제로 언급됐고 예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앞서 김군은 지난 6일 새벽 차를 빼러 가는 어머니가 걱정돼 따라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김군은 주차장 내 물이 불어나자 밖에서 차 문을 열어 갇혀있던 어머니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팔이 불편했던 어머니는 “너라도 살라”며 아들의 탈출을 설득했고 고민하던 김군은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남긴 뒤 헤엄쳤다.

하지만 출구를 향해 나갔던 김군은 주검으로 발견됐다. 당시 배관 위에서 버틴 어머니는 고립된 지 15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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