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죽고나서 발견한 불륜 흔적..상간녀 소송 가능할까

최현주 2022. 10. 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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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남편의 유품에서 불륜 흔적을 발견할 경우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상간녀가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은 증명을 해야한다고 전문가는 밝혔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망한 남편의 내연녀로 의심되는 여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고민 중이라는 아내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남편이 올해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다른 여자와 레스토랑을 다닌 내용을 계속 보게 되면서 남편의 불륜을 의심했다"며 "이로 인해 부부 다툼이 많았고, 처음엔 남편의 죽음이 저 때문이라고 자책해 같이 죽을 생각까지 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이니셜로 저장된 남편 내연녀 B씨의 연락처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와의 관계들이 줄줄이 나왔다"며 "B씨와 베트남 여행도 같이 갔고 B씨의 아파트를 제집처럼 드나들며 지냈더라"고 전했다.

그는 "얼마 전 B씨가 찾아와 무릎을 꿇으며 잘못을 빌었다"며 "2019년부터 그와 사귀다가 2020년 12월 A씨의 의심 전화를 받고부터는 그의 전화를 수신 거부해놨다"고 했다.

이어 "그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전화를 두 차례 걸어왔고, 내가 안 받으니 '연락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남겨놓은 것이 전부"라고 부연했다.

A씨는 "B씨의 말을 믿을 수 없고, B씨로 인해 힘들었던 시간을 지울 수 없다"며 "이 여성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면 회사를 찾아가 망신이라도 주고 싶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백수현 변호사는 "상간녀 혹은 상간남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라면서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배우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상간녀가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이 사연에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B씨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다고 하는 것은 A씨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던 게 아닌가 짐작이 된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변호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다"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백 변호사는 "2020년 12월에 이미 의심스러운 레스토랑 출입 정황을 발견하고, 상간녀한테 전화해서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도 레스토랑 외에 모텔, 해외여행에 상간녀 집도 드나든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각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실을 알고 3년이 지나지 않는 시기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사연에서는 시효가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백 변호사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증거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진이나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소셜미디어, 통화녹음 내역, 블랙박스 영상, 카드결제 내역 등이 있다"고 했다.

위자료와 관련해선 "통상적으로는 1000만~3000만원 정도로 정해진다"며 "이혼 여부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고,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면 위자료가 늘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간자의 태도도 본다. 상간녀가 반성했다고 하지만 어떤 건 인정하고, 또 어떤 건 인정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다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해 위자료 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백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지만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하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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