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포기 못합니다"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한 사범의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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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제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진짜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지난 7일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에는 14살 여중생 제자와 성관계 한 태권도 사범의 '그루밍 성폭력' 사연이 다뤄졌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동의를 구했더라도 성관계 등을 했을 시 간음 또는 추행의 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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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다른 여중생에게 성적 접근 정황도
전문가들 "헛소리 그냥 범죄" "그루밍의 전형적 패턴"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어머님이 제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진짜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여중생 모친 A씨에 따르면, 올해 초 딸이 세종시 모 ‘태권도장’에 등록한 이후 귀가시간이 점차 늦어지더니 몇 달 전부터는 가출을 일삼기 시작했다.
변한 딸의 모습에 걱정된 A씨가 중학교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A씨는 “(담임선생님이) 학교에 상담하러 와야 좋겠다더라”라며 “아이가 사범과 몇 번 성관계 했다더라. 그때는 정말 떨렸다. 가슴이 터질 정도로”라고 말했다. A씨는 즉각 태권도 사범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찾아와 무릎을 꿇은 뒤 “진짜로 많이 사랑한다. 포기할 수가 없다”며 “각서라도 쓰겠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겠다”며 만남을 허락해달라고 강변했다.
B씨는 피해자 C씨를 강제 추행한 후 ‘내가 너무 좋아해서 미안하다’ ‘친구 집에서 잔다고 하고 우리 집에 오라’며 가출을 종용하는가 하면, C씨를 ‘여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C씨 이외에도 태권도장에 다니는 다른 학생에게 주말에 태권도장에서 영화를 단둘이 보자고 접근하거나 ‘좋아한다’고 말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피해자 C씨는 경찰 진술에서 주말마다 B씨의 집에서 만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B씨가 경찰조사를 받게 된 데 대해 죄책감도 느끼고 있었다.
사건을 접한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의 패턴’이라며 ‘자기 자신을 연애 혹은 사랑이라고 포장하겠지만 헛소리다. 그냥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B씨가 언급한 만 16세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규정인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동의를 구했더라도 성관계 등을 했을 시 간음 또는 추행의 죄가 성립한다. 2020년 5월 19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규정은 ‘13세 미만은 당연히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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