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내 개인정보 '슬쩍'..40대 경찰 벌금형

이다온 기자 2022. 10. 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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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내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변호사에게 전달한 40대 경찰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7일부터 약 10일 동안 세종시 한 지구대에서 112시스템을 통해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개인정보를 빼냈다.

A 씨는 피해자인 아내의 이름, 휴대전화,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신고사건처리표 4부를 출력해 자신의 이혼소송대리인 변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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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김지선 기자

이혼 소송 중 아내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변호사에게 전달한 40대 경찰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9)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7일부터 약 10일 동안 세종시 한 지구대에서 112시스템을 통해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개인정보를 빼냈다.

A 씨는 피해자인 아내의 이름, 휴대전화,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신고사건처리표 4부를 출력해 자신의 이혼소송대리인 변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개인정보가 적힌 112신고처리 내역을 검색할 수 있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면서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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