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부모급여, 목적 불분명.. 선별 지급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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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부모급여에 대해 '목적이 불분명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부모급여를 영아가 있는 부모 중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주부·학생·구직단념자) 등에 현행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70만 원)으로 지급하면 중복 급여를 방지하고, 영아·부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로 설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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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에 지원금 쏠림, 중복 지급 우려
"부모급여, 육아 사각지대 해소책 담겨야"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부모급여에 대해 '목적이 불분명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중복 지급 소지도 있는 만큼, 선별적 지급 방식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9일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 보고서(박석권 입법조사관)를 통해 부모급여 정책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부모급여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만 0·1세 영아 양육자에게 현금 급여를 주는 제도다.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에게 각각 70만 원, 35만 원을 지급하고, 2024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설 첫해에만 1조2,0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인센티브 지급으론 저출생 해소에 한계
그러나 보고서는 오히려 저출생 관련 지원이 영아기에 쏠리는 현상을 심화시켜 저출생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기존 가족지원 제도가 영아기에 편중돼 있는데 부모급여도 영아기 현금급여로 신설됐다"며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정책 수요와 효율성, 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짚었다.
2018년까지 소득 재산 기준 하위 90%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던 0~5세 아동수당은 2019년부터 선별기준을 없애고 대상을 6세까지, 지난해 말부터는 7세까지 확대했다. 아동수당과 함께 출생 아동 대상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0·1세 아동 대상 영아수당 50만 원 등 이미 3종의 영아기 대상 현금 급여가 있다. 또한 보고서는 "기존 육아휴직 수급자에게 중복 지급될 수 있다"며 "한정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부모급여가 저출생 대책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어 목적이 불분명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제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중점을 둔 '출산 장려'는 저출생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꾸준히 지적받은 바 있다. 그러나 부모급여는 기존 육아·출산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답습한 것으로, 보고서는 보육 정책의 비판적 성찰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무작정 현금급여 지원을 확대하기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모급여도 사각지대에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부모급여를 영아가 있는 부모 중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주부·학생·구직단념자) 등에 현행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70만 원)으로 지급하면 중복 급여를 방지하고, 영아·부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로 설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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