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미성년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첫 판결.."최대 3년 소년원 수감"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성년자들이 8일(현지시간) 소년원(직업훈련소) 송치를 선고받았다. 홍콩에서 미성년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형량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지 공영방송 RTHK 등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이날 홍콩과 중국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무장 혁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청소년 5명에게 소년원 수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홍콩 독립 지지 단체 ‘광성자(光城者)’의 회원들로, 지난해 7월 폭발물을 이용한 테러 모의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길거리 부스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무장 혁명을 촉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체포 당시 이들은 모두 중·고등학생이었으며, 이 중 15살이었던 완청와이는 지금까지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연소 피고인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6월30일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법이 통과된 이후 수많은 홍콩인이 체포되어 중국 당국에 맞서는 홍콩 독립 지지 세력의 기반이 약해졌다고 BBC는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온라인 매체인 차이나파일과 조지타운대가 함께 펴낸 연구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상 체포된 이들은 최소 110명이다. 이 중엔 시위대, 운동가, 전직 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법원은 이날 피고인들의 행동으로 누군가 선동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선동 혐의 자체가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국가 권력을 전복시키기 위해 선동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할 증거는 없지만, 선동 위험은 실제로 존재한다”면서 “한 사람만 선동되더라도 홍콩의 안정과 주민 안전은 크게 훼손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잘못에 대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아 징역형이 아닌 소년원 송치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14~20세 청소년은 소년원에서 최대 3년까지 수감될 수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구금될지는 당국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BBC는 전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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