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승려 집단폭행' 피해 조계종 노조원 '부당해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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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봉은사 앞에서 원직 복직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준비하다 승려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조계종 노조 해고 조합원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9일 조계종 노조에 따르면 지난 7일 중노위는 조계종이 노조 기획홍보부장 박정규 씨를 해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지노위의 초심 결정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재심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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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서울 강남의 봉은사 앞에서 원직 복직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준비하다 승려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조계종 노조 해고 조합원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9일 조계종 노조에 따르면 지난 7일 중노위는 조계종이 노조 기획홍보부장 박정규 씨를 해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지노위의 초심 결정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재심 판정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불교계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자승 전 총무원장이 주도했던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걷기쇼'로 비판했다.
또 순례 목적이 종단 최고지도자인 종정을 새로 뽑을 때, 이른바 실권이 없는 유명무실한 종정을 선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폈다.
이를 두고 조계종은 "공개적으로 종단의 종정과 총무원장 스님을 아무런 근거 없이 비하하고 조롱했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했다.
박씨는 이에 지노위에 조계종을 제소했고, 올해 5월 종단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아들었다.
조계종은 지노위 결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중노위는 재심 과정에서 조계종과 박씨가 합의 조정하도록 3주간의 시간을 줬으나 양측 입장차가 커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종단은 합의 조정 조건으로 '참회'와 재징계를 제시했다"며 "재징계를 하겠다는 종단에 무슨 참회를 하느냐. 노조 탄압의 명분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그간 조계사, 봉은사 등에서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지난 8월에는 봉은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준비하다 피켓을 빼앗기고 승려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을 겪었다.
앞서 그는 노조 차원에서 자승 전 총무원장의 감로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의혹 제기에 함께한 심원섭 조계종 노조 지부장 등 2명은 해임, 박씨 등 노조 간부 2명은 정직됐다.
하지만 1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 조계종이 이들에게 내린 징계 조치를 모두 무효로 봤다.
조계종은 중노위 재심 판정과 관련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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