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내각 구성 마무리 수순..11월초 교육장관 임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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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조각이 출범 약 여섯달만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두 번째 늦은 '조각(組閣) 구성'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두 번째 늦은 기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가장 늦은 기록은 문재인정부로 출범 195일만에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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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관 임명시 부처 장관 인사 마무리..취임 6개월여만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윤석열정부 조각이 출범 약 여섯달만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두 번째 늦은 '조각(組閣) 구성'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1일 국회에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으며, 지난달 29일 지명 전까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일했다.
대통령실은 당초 지난 7일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국정감사 기간임을 고려해 날짜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대통령실이 7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을 경우, 25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26일에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 후보자를 검증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셈이다.
임명동의안이 11일 제출되면 오는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야당은 지난 4일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이 후보자의 역사관과 MB정부에서 이 후보자가 추진했던 교육 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사 전쟁이 이뤄지면서 국회가 쑥대밭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수월성·평준화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했고, 서동용 같은당 의원도 "이 후보자는 임시정부를 임시기구라고 하고, 2011년 친일독재를 미화한 검정교과서를 만든 주역"이라고 비판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해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이송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총리를 제외하면, 국무위원은 인사청문회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늦어도 내달 중순 이전에는 임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하면 전체 18개 부처 장관 진용이 모두 갖춰진다. 윤정부 출범 이후 약 180일만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는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두 번째 늦은 기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가장 늦은 기록은 문재인정부로 출범 195일만에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김대중정부는 첫 총리(김종필) 인준안이 출범 6개월쯤 국회를 통과해 174일이 소요됐다. 당시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없던 시절이라 문재인정부와 마찬가지로 현재와 직접 비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수정권인 박근혜정부는 51일만, 이명박정부는 17일만에 내각이 구성됐다.
인사청문회법은 지난 2000년 6월23일 제정됐고, 이때부터 국무총리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했다. 2005년 법개정으로 인사청문 대상은 부처 장관들로 확대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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