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은 과세 대상..SKT 2900억소송 최종패소

최예빈 2022. 10. 9. 11: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부과된 2900억원대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원이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세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첫 사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텔레콤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K텔레콤은 2008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급했다. SK텔레콤은 해당 보조금이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할인액)'에 해당한다며 부가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액수에서 공제해주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장려금이나 유사 금액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SK텔레콤의 보조금이 에누리액이 아니라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면서 환급을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SK텔레콤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세무당국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KT는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1144억원을 돌려받았다. KT는 직접 대리점에 단말기를 유통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으로 판단됐다. 반면 SK텔레콤은 SK네트웍스를 통해 유통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최예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