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신중절약 1년 넘게 "심사 중"..시민단체 "국내 도입 시급"

신채연 기자 2022. 10. 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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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임신중절약 국내 도입의 문이 열렸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관계 당국이 여전히 허가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9일) 시민사회단체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의 허가 사항에 대한 질문에 여전히 "심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미프지미소 허가 상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문에 "규제 기관으로서 안전성, 유효성, 품질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며 업체에서 낸 보완 자료를 다시 심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임신 중절 관련 법 체계가 만들어진 다음 허가한다는 것이냐'는 남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프지미소는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의 임신중절약으로, 현대약품이 이 회사와 국내 판권 계약을 맺고 지난해 7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낙태죄가 폐지되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공 임신중절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현대약품이 제출한 임상시험과 품질, GMP(제조, 품질 관리)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요청했고, 이에 따라 심사가 중단됐다가 현재 다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허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식약처의 미온적 태도에 시민 사회는 반발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와 '건강 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은 최근 기자 회견을 열고 "많은 사람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미프지미소의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국감에서 "제약사 입장, 여성 건강권 등을 고려해서 (임신중절약 문제가)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며 "토론회도 하고 입증 자료도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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