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60대 여성 치고 달아난 40대..징역 1년 선고

김지현 기자 2022. 10. 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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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50㎞의 두 배 가까이 되는 99㎞로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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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뉴스1

만취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50㎞의 두 배 가까이 되는 99㎞로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사고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과속으로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 2차례 음주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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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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