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추진 '부모급여'에 입법조사처 "목적 불분명·타제도 중복..재설계를"
정부가 내년 도입하는 ‘부모급여’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제도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기존 다른 제도와 중복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부모급여는 만 0~1세 영아 양육자에게 현금 급여를 주는 것이 골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일 발간한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새로운 가족지원 제도의 도입은 의미 있는 정책적 진전일 수 있다”면서도 “부모급여 제도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제1~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중점이었던 ‘출산 장려’는 저출생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줄곧 받고 있다. 현 정부에서 제시하는 육아·출산 인센티브 강화 방안 역시 그간의 비판적 성찰을 고려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영아기라는 지원 대상과 현금급여라는 지원 방식을 시사하는 것 외에는 부모급여 신설의 구체적인 목적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아동수당과 영아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 영유아 대상의 3종 현금급여가 이미 있는데, 부모급여까지 신설되면 현금급여의 영아기 편중이 더 심화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또 상대적으로 청소년기에는 공백이 커진다.
정부는 2018년 9월부터 0~5세 아동수당을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뒤, 2019년 1월 모든 6세, 지난해 말 7세까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0~1세 아동 대상의 영아수당 50만원 등 영유아 대상의 현금급여도 늘렸다
보고서는 부모급여가 기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에게 중복으로 지급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1988년 육아휴직이 법으로 첫 규정된 이래 현재까지 육아휴직은 계속 확대되면서 현재 연간 1조원 이상의 육아휴직 급여가 투입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부모급여를 신설해 기존 육아휴직 수급자에게도 중복으로 지급하라는 것은 한정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육아휴직급여 수급 비율은 올해 출생아수 기준 30~40% 수준에 그친다. 적어도 영아들의 3분의 2~5분의 3은 생애초기 부모돌봄 혜텍에서 배제돼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부모급여의 설계 방향은 현행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생애초기 부모돌봄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해소를 우선 겨냥할 필요가 있다”며 “스웨덴의 사례를 참조해 부모급여를 영아가 있는 부모 중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주부·학생·구직단념자) 등에 현행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70만원)으로 지급함으로써 중복 급여를 방지하면서도 영아 부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모급여를 애초 계획대로 도입해 만 0세 아동은 내년에 70만원, 2024년부터 100만원을 지급하고, 만 1세 아동은 내년 35만원, 2024년부터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아 수당과 부모 급여가 무슨 차이가 있냐. 기존 영야수당에서 액수 늘리고 이름 바꾸고 지급 방식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그것만 해도 상당하다”고 답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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