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법원의 판단은.. 주먹질 '벌금형'·막대기질 '징역형'

정성원 기자 2022. 10. 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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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경계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때린 6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주먹을 휘두른 남성에겐 상해죄가 적용됐지만, 나무 막대기로 폭행을 가한 남성에겐 특수상해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법원. /조선일보DB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B(67)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강원 춘천시 B씨의 사무실 앞에서 B씨에게 경계 파이프의 철거를 요청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B씨에게 모래를 집어던지고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B씨는 이에 맞서 인근에 있던 길이 50~60cm의 나무 막대기를 주워 A씨의 머리를 때려 3주간의 상처를 입혔다.

이 둘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B씨의 경우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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