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날' 맞아 박물관·캠핑장 등 이용료 할인

박상욱 2022. 10. 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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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18일 '경기도민의 날'을 맞아 도내 박물관, 미술관 등 35개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할인 혜택은 17~23일 도민의 날 주간에 해당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준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양한 경기도 문화시설을 이용하며 경기도민의 날을 새롭게 인식하고, 문화예술도 즐기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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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민의 날 주간 17~23일
35곳 시설 이용료 일부 지역화폐로 환급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8일 '경기도민의 날'을 맞아 도내 박물관, 미술관 등 35개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할인 혜택은 17~23일 도민의 날 주간에 해당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준다.

환급액은 이용료 결제액이 1만 원 이상인 경우 5000원, 3만 원 이상은 1만 원, 5만 원 이상은 1만5000원이다. 문화시설 내 환급배부처에서 이용권 구매 확인 후 본인이 소지한 지역화폐 카드 충전 또는 현장 신규 카드 발급을 통해 바로 가능하다. 문화시설이 소재한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환급받은 지역화폐는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35개 환급대상 시설은 ▲고양 어린이박물관 ▲용인 포은아트홀 ▲안산 화랑오토캠핑장 ▲양주시문화예술회관 ▲평택 진위천유원지캠핑장 ▲포천 허브아일랜드식물박물관 ▲화성 반석아트홀 등이다.

경기문화재단 누리집(www.ggcf.kr/archives/15809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양한 경기도 문화시설을 이용하며 경기도민의 날을 새롭게 인식하고, 문화예술도 즐기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민의 날은 '경기'라는 지명을 쓰기 시작한 연도인 1018년(고려 현종 9년)을 뜻하는 10월 18일로 지난 2018년 경기천년을 기념해 처음 제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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