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개인정보 빼내 이혼변호사에게 넘긴 40대 경찰 벌금형

허진실 기자 2022. 10. 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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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시스템에 접속해 아내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혼 변호사에게 넘긴 40대 경찰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7~16일 세종경찰서 모 지구대 사무실에서 112 시스템에 접속, 피해자의 성명·휴대폰 번호·주소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신고사건처리표 4부를 출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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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시스템서 신고사건처리표 출력
대전지방법원. /뉴스1 DB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112 시스템에 접속해 아내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혼 변호사에게 넘긴 40대 경찰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7~16일 세종경찰서 모 지구대 사무실에서 112 시스템에 접속, 피해자의 성명·휴대폰 번호·주소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신고사건처리표 4부를 출력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이혼소송대리인 변호사에게 출력한 112신고사건처리표를 전달했다.

A씨는 개인정보가 적힌 112신고처리 내역을 검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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