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왜 안 해줘"..혼인신고 8일만에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전형주 기자 2022. 10. 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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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8일 만에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황승태)는 지난 8일 상해치사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를 받는 A(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상해치사 혐의와는 별개로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폭행 등 범행도 저지른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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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혼인신고 8일 만에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황승태)는 지난 8일 상해치사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를 받는 A(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밤 10시쯤 남편과 남편의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다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자리에서 남편에게 "혼인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인과 함께 남편을 폭행했다. 남편의 옷을 전부 벗겨 민소매 티셔츠와 철사 옷걸이로 입을 막고 전기장판 줄로 손과 발을 묶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과정에서 남편은 벽에 머리를 부딪혀 목이 꺾인 채 바닥에 쓰러졌고, 그대로 방치돼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후 술자리에 있던 다른 일행이 "숨을 안 쉰다"고 말했지만, A씨는 "그냥 자는 것"이라며 계속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뒤늦게 남편이 숨진 것을 파악하고 119에 "사람이 누워있는데 숨도 안 쉬고 몸이 차갑다. 저체온증이 온 것 같다"고 신고했다.

/사진=뉴스1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상해치사 혐의와는 별개로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폭행 등 범행도 저지른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두 개의 사건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 사망이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점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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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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