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신각신하다 쌍방폭행..주먹질은 벌금형, 막대기질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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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경계를 두고 다투다가 서로를 때린 남성 2명 중 1명은 벌금형을 받고, 1명은 징역형이라는 엇갈린 처벌을 받았다.
주먹을 휘두른 남성은 상해죄가 적용됐지만, 나무막대기로 때린 남성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한 특수상해죄가 적용돼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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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땅 경계를 두고 다투다가 서로를 때린 남성 2명 중 1명은 벌금형을 받고, 1명은 징역형이라는 엇갈린 처벌을 받았다.
주먹을 휘두른 남성은 상해죄가 적용됐지만, 나무막대기로 때린 남성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한 특수상해죄가 적용돼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상해죄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B(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춘천시 B씨의 사무실 앞에서 B씨가 설치해둔 경계 파이프의 철거 요구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모래를 집어 던져 폭행하고, B씨를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맞선 B씨는 길이 약 50∼60㎝ 나무 막대기로 A씨 머리를 때려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나란히 법정에 섰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4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반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된 B씨에게는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A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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