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수입 최대 월 40만원 늘어..플랫폼, 시스템 최소비용만 얻는다"

김진 기자 2022. 10. 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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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부족하면 타입1 장벽 완화..국민이 원하는 이동서비스 구현"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지난 7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답변하고 있다.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우리나라 택시요금은 OECD 평균의 38%에 불과하고, 기사 수입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열악합니다. 심야 탄력호출료가 도입되면 기사 월 수입이 약 30만~40만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플랫폼 업체들도 호출료 수입을 최대한 기사에게 배분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생 발전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4일 '수도권 심야 탄력호출료 상향'을 골자로 한 정부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이 공개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울시가 정부안과 별개로 추진하는 요금 인상과 맞물려 심야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1만원대로 오를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7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낮은 수입 등으로 인한 택시기사들의 업종 이탈은 곧 산업 생태계의 위기"라며 이번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시기사 생계와 해묵은 규제, 국민 불편 등이 뒤엉킨 심야 택시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깊었던 국토부의 고민 과정을 풀어놨다.

이번 대책은 현재 최대 3000원인 심야 호출료를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상하는 게 골자다. 인상액은 1000~2000원으로 최대 호출료는 타입3 4000원, 타입2 5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국토부는 인상분의 최대 90%를 기사 수익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플랫폼 업체와 협의하는대로 이달 중 서울부터 이를 도입할 계획이다.

심야 택시난 대책에 탄력호출료 도입을 담게 된 건 생계 문제로 운전대를 놓은 택시기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9~2022년 법인택시 기사 10만2000여명 중 2만8000여명(27%)이 배달·택배 등으로 이탈했다. 서울에서는 3만1000여명 중 1만명 이탈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로 귀갓길 택시 수요는 늘었는데 서울 택시 3대 중 1대가 사라진 셈이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토부는 대책을 내놓기 전 시간대별 택시 호출 건수 및 성공률 등 자료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거쳐 인상폭을 정했다. 응답자 66%가 대기 감소를 위해 '5000원 이상을 추가 지불할 수 있다'고 답한 7월 말 대한교통학회의 설문조사 결과도 감안했다. 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까지 고려됐다.

어 차관은 "심야 탄력호출료의 최대 금액은 택시기사의 열악한 수입구조를 개선해 심야 운행 유인을 높이면서도, 승객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라며 "호출료 대부분을 기사에게 직접 배분하기 때문에 심야 운행 참여도에 따라 수익 증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심야 탄력호출료 인상이 독과점 체제인 플랫폼 업체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플랫폼 업체들도 (기사 이탈이) 위기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플랫폼 업체는 호출·배차 시스템 개발·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수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이르면 연말 데이터 공개를 거쳐 재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한 축은 규제 해제다. 대표적으로 50년 묵은 '택시 부제' 해제가 결정됐다. 택시에 주기적으로 휴무를 강제하는 이 제도가 공급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심야 택시난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에서는 이달부터 개인택시 3부제가 해제된다.

어 차관은 "택시 부제는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는 제도이자, 지난 50년 동안 택시 공급을 가로막은 전형적인 칸막이 규제"라며 "기사님들이 자유롭게 심야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법인택시 측에도 부제 해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다, 우버 등 비(非)택시 방식인 '타입1' 활성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 대책에도 택시난 완화 효과가 충분하지 않으면 타입1 허가조건을 완화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여금 부담도 낮추는 등 정책 강도를 높여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시간 수요를 반영해 운행하는 심야 수요응답형 서비스(DRT) 확대도 추진한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해 농어촌 지역 등에 한정돼 있는 DRT를 수도권 공급 부족 지역에도 투입하는 것이다. 개정 전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규제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택시 서비스에 문을 여는 건 지난달 발표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과 맞닿아 있다. 당시 로드맵에는 DRT 외에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자동차 등에 대한 청사진이 담겼는데, 이에 관여한 규제혁신위원회가 택시 대책에도 참여했다.

어 차관은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법적, 제도적 기반을 충분하게 마련해줘야 한다"며 "수요자인 국민이 원하는 이동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오랜 기간 이어진 이동 서비스의 틀을 크게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효과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야 해 단계적 접근을 통한 연착륙이 필요하다"며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해 기존 서비스와 상생하면서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요구해 온 '법인택시 리스제'와 '전액관리제(월급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선 "법인택시 업계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리스제 등 택시 운영 형태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한다"면서도 "노·사, 개인·법인택시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협의체를 통해 검토·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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