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금 3억여원 가로챈 자활센터 팀장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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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이 넘는 장애인 지원금을 가로챈 자활센터 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유효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자활센터 팀장 A(5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3억7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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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3억원이 넘는 장애인 지원금을 가로챈 자활센터 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유효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자활센터 팀장 A(5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편취액 중 상담 금액이 장애인이나 보호자 등에게 지급됐고 일부는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다.
A씨와 함께 범행한 12명도 각각 수백만∼수천만원을 챙겨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3억7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부는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가정 등을 방문해 활동 보조나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하면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각각 소지한 전자바우처 카드와 단말기를 인식해야 한다.
A씨는 직원들을 설득해 범행에 동참하도록 한 뒤 "군청에서 시킨 일이다"라거나 "원래 절차가 그렇다"며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을 속여 바우처 카드를 받아냈다.
이후 한 번에 4∼8시간의 근무 시간을 입력해 허위로 수당을 타냈다.
A씨는 직원들의 급여 통장을 회수한 뒤 거짓 요양 급여가 입금되면 자신이 일부를 챙기기도 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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