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내 개인정보 몰래 빼낸 40대 경찰, 벌금형

김도현 2022. 10. 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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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내의 정보를 몰래 빼내 변호사에게 전달한 40대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7일부터 약 10일 동안 세종시에 있는 한 지구대에서 112시스템에 접속해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이름, 휴대폰 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112신고사건처리표 총 4부를 출력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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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부 시스템 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뽑아 변호사에 전달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이혼 소송 중 아내의 정보를 몰래 빼내 변호사에게 전달한 40대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7일부터 약 10일 동안 세종시에 있는 한 지구대에서 112시스템에 접속해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이름, 휴대폰 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112신고사건처리표 총 4부를 출력한 혐의다.

이후 출력한 112신고사건처리표를 자신의 이혼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112신고처리 및 순찰 업무를 담당하며 112신고처리 내역을 검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라며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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