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예능 지겹게 나온다 싶더니" 결국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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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요즘 것들의 사생활(이하 요즘사)'이 KBS를 상대로 자사의 콘텐츠를 베꼈다며 소송을 제기한 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방심위 '제32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방심위는 KBS-2TV의 '요즘 것들이 수상해' 프로그램이 2017년 개설된 유튜브 채널 '요즘 것들의 사생활(이하 요즘사)'과 프로그램명, 디자인, 출연자까지 지나치게 유사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표절금지)'를 위반했다는 민원에 대해 '의결 보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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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유튜브 콘텐츠를 그대로 베꼈다고?”
유튜브 채널 ‘요즘 것들의 사생활(이하 요즘사)’이 KBS를 상대로 자사의 콘텐츠를 베꼈다며 소송을 제기한 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요즘사’는 다양한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MZ(밀레니얼+Z)세대를 인터뷰하는 채널이다. 2017년 9월부터 지금까지 운영 중이다.
KBS-2TV의 ‘요즘 것들이 수상해’ 프로그램이 ‘요즘사’를 무단 도용했다는게 유튜브 채널측의 주장이다. 일반인 생활을 다룬 유사 콘텐츠들이 대거 쏟아지는 가운데 급기야 표절 논란에까지 휩싸였다.
공영방송사가 개인 창작자의 아이디어(요즘사)를 도용했다는 비판적 취지의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도 제기됐다. 방심위는 소송전으로 번진 해당 사건의 재판을 보고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공개된 방심위 ‘제32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방심위는 KBS-2TV의 ‘요즘 것들이 수상해’ 프로그램이 2017년 개설된 유튜브 채널 ‘요즘 것들의 사생활(이하 요즘사)’과 프로그램명, 디자인, 출연자까지 지나치게 유사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표절금지)’를 위반했다는 민원에 대해 ‘의결 보류’ 결정을 내렸다.
문제된 것은 KBS ‘요즘 것들이 수상해’의 5월 25일 방송분이다. 당일 이 프로그램은 인트로에 이어 프로그램 기획 의도 등을 소개하는 내용, 그리고 첫번째 ‘요상이’(출연자를 일컫는 말)로 8년차 청소부이자 일러스트 작가인 출연자가 청소일과 일러스트 작업을 하는 일상 등을 보여줬는데 해당 내용이 ‘요즘사’와 매우 흡사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앞서 ‘요즘사’ 측은 KBS-2TV 측이 제목, 로고 등을 무단도용 했다고 주장하며 사건 진행상황을 영상을 통해 알리고, 지난 7월 29일 KBS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5000만원이다.
이와 관련 KBS 측은 “법정 대응을 한 이상 ‘요즘 것들이 수상해’가 표절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차분히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요즘 것들이 수상해’ 프로그램은 12회로 종방했다.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방통위는 해당 재판의 법원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결론 내렸다. 이광복 방심소위원장은 “재판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그걸 인용할 수도 있으니 일단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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