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래 본국에 신고하고, 18개월 안에 납부"..디지털稅 구체화됐다

김명지 기자 2022. 10. 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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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해 수익을 내는 글로벌 정보통신(IT) 대기업들이 본사를 둔 본국의 법인세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매출을 올리는 나라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오는 2024년부터 도입된다.

디지털세 도입에 동참한 각국 정부는 원활한 세금 징수를 위한 행정 절차 구체화에 나섰다.

과세권 재배분 관련한 분쟁은 강제적인 절차로 조정되며 디지털세를 도입해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서 결과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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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OECD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 보고서
필라1 행정절차 논의..본국은 관련국에 15개월 이내 정보 공유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사 빌딩 전경 /AP=연합뉴스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해 수익을 내는 글로벌 정보통신(IT) 대기업들이 본사를 둔 본국의 법인세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매출을 올리는 나라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오는 2024년부터 도입된다.

디지털세 도입에 동참한 각국 정부는 원활한 세금 징수를 위한 행정 절차 구체화에 나섰다.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다국적 기업은 12개월 안에 관련 서류를 본국에 내도록 하고, 본국은 이렇게 제출받은 정보를 15개월 안에 관련 국가에 공유하고, 다국적기업은 18개월 안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7일(현지시간) 열린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진행 상황 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디지털세는 매출 발생국에도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Pillar)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필라2′로 나뉜다.

‘필라1′은 다국적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연간 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상,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이익률(10%)을 넘는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해당 국가(시장 소재지국)에 납부해야 한다.

상품이라면 완제품이 실제로 소비되는 지역이 시장 소재지, 부품의 경우 이 부품이 포함된 완제품의 최종 배송지를 시장 소재지국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요건을 놓고 회원국들 간 논의가 길어지면서 IF는 올해 7월 필라1 도입 시기를 2023년에서 2024년으로 한 해 늦추기로 했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필라1의 구체적인 신고 및 납부 절차 등을 논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세 대상 기업은 각국의 국내 법인세 제도를 따르면 된다. 다만 본국 과세 당국에 관련 세무 신고서와 공통 서류들을 사업연도 종료 1년 이내에 신고하면, 본국 과세당국이 15개월 안에 관련 국가와 공유하게 된다. 과세 대상 기업은 이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18개월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식은 ▲해당 대기업 그룹이 지정한 기업이 각국에 단독으로 신고·납부 의무를 지는 ‘단독 납세의무자 방식’ ▲다수의 기업이 각각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되 하나의 대리 기업이 단독으로 신고·납부를 대리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또 납부하기로 한 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연체한 경우 모기업이 최종적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분쟁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논의했다. 쟁점 절차는 필라1 과세권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적용대상 확실성’, 매출귀속 기준과 적용제외 매출 쟁점을 검토하는 ‘사전확실성’, 과세권 재배분(Amount A) 관련 사항 전반을 판단하는 ‘포괄적 활실성’ 등으로 구분된다. 과세권 재배분 관련한 분쟁은 강제적인 절차로 조정되며 디지털세를 도입해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서 결과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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