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중

신관호 기자 2022. 10. 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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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1일까지 관리지역 내 6개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 집중단속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산림 자원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은 무엇보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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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들이 지난해 강원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소재 해발 800m 산 속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혐의로 2명을 단속했다. ⓒ 뉴스1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1일까지 관리지역 내 6개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 집중단속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타인 소유 산림에서 임산물을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가을철 송이ㆍ능이 등 버섯류와 나무 열매를 비롯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북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관리소의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산림 자원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은 무엇보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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