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22만원 먹튀, '얼굴 공개' 경고에 결국..취해 그랬던 것같다며 '입금'

조성신 2022. 10. 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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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한 횟집에서 22만원어치의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진 일행이 "자수하지 않으면 얼굴을 공개하겠다"는 사장님의 경고에 음식값을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꼭 잡고 싶습니다. 먹튀 너무하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과 함께 설명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횟집 사장 지인이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9일 충남 아산시 신창면의 한 아파트 근처 횟집에서 발생했다. 남성 5명과 여성 1명이 해당 횟집의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약 22만원 어치의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신 뒤 홀연히 사라졌다. 일행 중 한 명은 고급 세단인 체어맨을 타고 왔다.

A씨는 "(횟집 사장이) 요즘 장사도 안 돼서 죽겠다고 하는데 PC를 잘 다룰 줄 몰라서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고 대신 (CCTV 영상을) 올려본다"며 "경찰에 신고된 상태고, 찾아와서 자수하지 않으면 모자이크 지우고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손님들을) 잡을 수 있게 추천 좀 부탁드린다"며 "횟집 사장이 일주일 넘게 동네를 수소문하며 다녀봐도 소용이 없더라"고 하소연했다.

A씨는 이어 "찾아와서 자수하지 않으면 (사진) 모자이크 지우고 올리겠다. 얼굴 자세히 나와 있다. 저 중에 자기가 있다 싶으면 자수하라"고 경고했다.

효과는 즉시 나왔다. 지난 7일 A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탐문수사를 했지만 여기 사람이 아니라서 찾을 수가 없었지만, 다행히 어떻게 연락처를 받아 왔다"면서 "전화했더니 돈을 입금해줬다. 술에 취해 그랬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음식값만 입금받고 따로 고소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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